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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지원융자]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 프로그램 간단 써머리

[대박 지원융자]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 프로그램 간단 써머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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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 프로그램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친구들 오늘은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영주귀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강제징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할린 한인 친구들이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신청기간 및 대상

 

 

●  이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해요.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지원 내용

 

 

●  이 프로그램은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한인 1세와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을 대상으로 해요. 지원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이 2인 1가구당 1,770만원으로 지급되며, 이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불해줘요.

 

 

●  또한,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에게는 집기 비품비 140만원과 항공료 실비도 지급돼요.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특별생계비로 매월 75,000원이 지원되어 생활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이 접수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1.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  2. 사할린동포로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동반가족의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화 문의

 

 

●  만약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어요.

 

 

●  이렇게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한인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거에요. 함께 사랑과 지원을 나눠주는 건 언제나 훌륭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

공유드린 내용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