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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가격 안정 지원 신청자격 조건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신청자격 조건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채소 가격 안정 지원은 주요 채소류 생산 농업인들의 목표 가격을 유지하고 채소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 채소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확인 필요

채소 가격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비스 담당자와 연락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하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은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신청 방법

 

△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 농협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산지 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신청하려면 관련 부서에 연락하세요.

 

지급 시기 및 방법

 

△  이 프로그램은 품목별 시세가 약정 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의 요건이 발생할 때 지급된다. 지급 방법은 약정된 계약 물량과 가격 등을 산정하여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

 

△  이 프로그램은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의 정부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다.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노지 채소 수급 안정 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  - 최근 4년 중 2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자체 심의 기구(계약 추진 위원회 등)에서 심사 및 선정

 

△  - 사업 품목 재배 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 약정 조건(물량, 입식, 출하 조정)에 동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  - 최근 5년간 평균 계통 출하 실적이 300억원 이상인 한국신선채소조합원

 

△  - 사업 참여자(산지 유통인)는 소속 조합원(회원)이면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이 프로그램은 일정 목표 가격(예: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이내)을 약정하고, 약정 가격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고 사전 면적 조절 등 수급 안정 사업비를 지원하다.

 

제출 서류

 

△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 농협에서 별도로 공고하며, 산지 유통인 대상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하다.

 

접수 및 문의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는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가능하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연락하세요.

농협경제지주 (☎02-2080-634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72)

정리드린 내용은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입니다. 이 글이  좋은 내용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