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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쉽게 설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쉽게 설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택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여러 세부 내용과 지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이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월세 지급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이루어진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

 

♧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하며, 선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소득 조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가지는 경우, 혼인, 만 30세 이상 등의 이유로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만 확인된다. 혼인 또는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된다.

 

지원 내용

 

♧  이 프로그램은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제공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된다. 총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독립거주하며 무주택인 약 15만명의 청년이다. 소득 조건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총 사업비는 2,997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서울은 30 , 그 외 지역은 50 이다.

 

제출 서류

 

♧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및 청년 본인 포함), 주민등록 등본(원가구 구성원 및 청년 본인 포함)이 포함된다. 또한,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부채를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다.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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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드린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입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